IT·과학 2026.09.22

도매시장법인 '하위 10%' 지정취소 기준…수수료율도 손본다

전자신문 · 2026.09.22 00:00
도매시장법인 '하위 10%' 지정취소 기준…수수료율도 손본다

정부가 공영도매시장 평가 하위 10% 법인을 '부진평가'로 분류해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정가·수의매매 전담 인력 기준을 신설하는 등 유통 구조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공영도매시장 평가에서 하위 10% 이하에 머문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부진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류된다. 반복해서 낮은 평가를 받은 법인의 지정취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구체화된 것이다. 정부가 출하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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