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체계가 사업자 중심의 행정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체계가 사업자 중심의 행정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으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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