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시작하며, 수사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공판 기능을 강화한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를 수정해 일반직 가운데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를 감축하고 잔여 수사인력은 수사가 아닌 검사사무 수행 실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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