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1

경찰청 “법왜곡·직무관련 뇌물수수 파면·해임 원칙”…정보유출도 중징계

경향신문 · 2026.09.21 00:00
경찰청 “법왜곡·직무관련 뇌물수수 파면·해임 원칙”…정보유출도 중징계

경찰청이 법왜곡죄나 수사·단속 관련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배제징계 원칙을 확립했다. 또한 중요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징계 기준을 강화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앞으로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나 수사·단속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등 중대한 수사직무 비위를 저지른 경찰은 원칙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다. 경찰청은 21일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를 개최해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책임을 묻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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