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이후 피해자 중심의 수사 및 사법 체계를 구축해 신고율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반면 폭행과 협박을 기준으로 하는 한국 형법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비동의간음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한 프랑스는 신고 접수, 증거 수집, 피의자 신문 등 수사·사법 체계 전반을 ‘피해자 중심’으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강간죄 개념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현재까지 폭행과 협박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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