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지휘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며, 가담 정도와 책임에 따라 형량을 결정했다.
"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여야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장성급 장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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