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임종득 의원의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사건이 1심에서 공소기각됐다. 사건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수사범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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