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1

법무부, 이 대통령 지적에도 ‘공소청 검사 정원’ 현행 유지키로

경향신문 · 2026.09.21 00:00
법무부, 이 대통령 지적에도 ‘공소청 검사 정원’ 현행 유지키로

법무부가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도 불구하고 인력난 등을 이유로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는 직제안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가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의 사법통제부의 명칭은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청 직제안을 수정했다. 2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법무부는 새로운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소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정안을 최근 법제처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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