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사령관들에게도 징역 9~1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12·3 비상계엄 때 국회 진입 등을 주도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으로, 다른 사령관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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