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태국에 있는 공범과 짜고 SNS에 허위 게시글을 135회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경남교육감 선거 허위사실 유포 50대 집유 김상권 예비후보 '전교조 출신' 허위글 유포 태국 체류 공범 통해 SNS 135회 게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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