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21

스마트폰 판매점 개인정보 위반 무더기 적발…첫 사전승낙 철회 '중징계'

전자신문 · 2026.09.21 00:00
스마트폰 판매점 개인정보 위반 무더기 적발…첫 사전승낙 철회 '중징계'

개인정보보호협회가 휴대폰 판매점 44곳을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중 2곳은 현장 점검 거부와 단통법 위반 등의 사유로 처음으로 '사전승낙 철회'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휴대폰 매장 개인정보보호 점검에서 매장 내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판매점 4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 현장 점검을 거부하거나 이미 단통법 위반 제재를 받고 있던 두 개 판매점에 처음으로 '사전승낙 철회'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사전승낙은 통신사가 부여하는 일종의 휴대폰 판매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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