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32개국을 지정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 브라질, 미국 미시간주 등이 추가되었으며, 해당 지역 입국자는 건강상태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정부가 브라질,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후이성·장쑤성 등 32개국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등 5종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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