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비서관과 임종득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검의 공소 제기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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