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재심 판정을 내렸다. 기존 휴게공간 등에 한정되었던 교섭 의제에 산업안전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다.
"생산·구내식당·경비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체의 사용자성을 다툰 첫 재심 판정에서,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현대차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초심에서 의무실·휴게공간 등에 한정됐던 현대차의 교섭 책임은 산업안전 의제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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