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대법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재판의 당사자로서 실질적인 진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 역시 시대 변화에 맞춰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인권 중심의 재판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진술권 헌법에 명시…접근 차원 달라져야” “제도 변해도 관념 안 따라가…법관도 업데이트” 혀 절단 사건 60년 변화…“수사·재판 크게 달라져” 신숙희 대법관(57)은 몇 년 전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특별한 점을 발견했다. 검사와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자리가 법정 내에 별도로 마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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