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1
[단독]“이태원 CCTV 안 준 용산구청, 소방엔 2시간 만에 전달”···유가족, 용산구청·서울소방 관계자 고발
경향신문
· 2026.09.21 00:00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직후 용산구청의 CCTV 영상을 소방 당국에 신속히 제공한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유가족은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던 용산구청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소방 측에만 영상을 넘긴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영상 활용 경위 밝혀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직후 현장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2시간 만에 주고받은 용산구청과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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