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0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아이와의 ‘다툼’은 법적 ‘학폭’일까

경향신문 · 2026.09.20 00:00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아이와의 ‘다툼’은 법적 ‘학폭’일까

대법원은 초등학생 간의 다툼을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학생의 나이와 교육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벼운 갈등은 관계 회복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교육 필요성 등 따져야” 재결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확정 법 문언 ‘기계적 적용’ 재차 제동 대법원이 초등학생끼리 일어난 다툼을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는 학생들의 나이와 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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