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추가 신고 접수가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또한 보상금 신청 기한도 2029년 말까지 연장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법 시행령 1 발효…보상금 신청도 2029년 말까지 3년 늦춰져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추가 신고가 4년 만에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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