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초등학생 간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볼지 판단할 때 학생의 연령과 교육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기계적인 학교폭력 처리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이 초등학생끼리 일어난 다툼을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는 학생들의 나이와 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간 교육계에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정의가 기계적으로 적용돼 가벼운 갈등까지도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