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0

‘학폭’과 ‘갈등’의 경계는…대법원 “학생 나이, 교육 필요성 등 고려해 판단해야”

경향신문 · 2026.09.20 00:00
‘학폭’과 ‘갈등’의 경계는…대법원 “학생 나이, 교육 필요성 등 고려해 판단해야”

대법원은 초등학생 간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볼지 판단할 때 학생의 연령과 교육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기계적인 학교폭력 처리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이 초등학생끼리 일어난 다툼을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는 학생들의 나이와 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간 교육계에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정의가 기계적으로 적용돼 가벼운 갈등까지도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