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됩니다. 1심 선고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이들에게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종료된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27일 구속기소된 강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강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의 구속기간도 강 의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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