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과 지정글자 수를 대폭 줄이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출원인의 작성 부담이 완화되고 심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글자와 도면의 수가 대폭 줄어든다. 지식재산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글자체 디자인 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낮추고,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정·보완을 줄여 출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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