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저우시가 대중교통 내 휴대전화 스피커 사용 등 소음 유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하며, 제지 불응 시 최대 2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도 대중교통 내 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모호한 상태다.
"중국 광저우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휴대전화 스피커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통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음을 계속 유발할 경우 최대 1000위안(약 21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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