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8.31

‘알권리’라며 2차 가해 없게 ‘여성폭력 보도’ 새 기준

경향신문 · 2026.08.31 00:00
‘알권리’라며 2차 가해 없게 ‘여성폭력 보도’ 새 기준

성평등부와 기자협회가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언론은 선정적 보도를 지양하고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조명하는 등 인권 존중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성평등부·기자협회 권고기준 마련 선정·자극 표현 막고 피해자 보호 “몹쓸 짓 해놓고도…80대 노인 ‘손녀 같아 그랬다’” “유명 배우 아내, 필리핀서 지인에 성폭행…피해…가해자 실형” 이상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한 기사 제목들이다. 성폭력을 ‘몹쓸 짓’으로 표현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제재를 받았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