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밀폐 구조의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이 성적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내부서 성적 행위 우려” 원심 업주 무죄 판결 뒤집어 밀폐 구조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룸카페 운영주 A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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