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18

벌금 80만원 내라고? ‘치마 입은’ F1 레전드 딸에…팬들은 “10점 만점에 10점”

전자신문 · 2026.09.18 00:00
벌금 80만원 내라고? ‘치마 입은’ F1 레전드 딸에…팬들은 “10점 만점에 10점”

F2 선수 세바스티안 몬토야가 여동생의 복장 규정 위반으로 인해 소속 팀이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FIA 규정상 피트 레인 내에서는 긴 바지를 착용해야 하지만, 원피스를 입고 경기장에 들어온 것이 문제가 되어 팀에 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자동차 경주 대회 '포뮬러원(F1)'의 전설적인 스타 후안 파블로 몬토야의 아들, 세바스티안 몬토야가 여동생의 복장으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됐다. 최근 영국 더선 등에 따르면, F2 선수 세바스티안 몬토야가 스페인 그랑프리 경기 도중 게스트의 국제자동차연맹(FIA) 규정 위반으로 500유로(약 79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원문 인용 — 전자신문
원문 보기 전자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전자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