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여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임명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인물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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