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8

법원 “중흥토건,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하라”…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

한겨레 · 2026.09.18 00:00
법원 “중흥토건,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하라”…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

법원이 중흥토건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흥토건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극동건설에 이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사용자가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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