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고위직 인사에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보완적 임용권이 도입되고 역량평가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산불 예방 및 진압 활동이 소방의 고유 업무로 명확히 규정되어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 고위직 인사, 대통령·청장이 직접 행사 소방 고위직 역량평가 제도 새로 도입 산불 예방·진압, 소방 고유업무로 규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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