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18

'건축설계사' 함부로 못 쓴다…건축사 유사명칭 쓰면 형사처벌

연합뉴스 · 2026.09.18 00:00
'건축설계사' 함부로 못 쓴다…건축사 유사명칭 쓰면 형사처벌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축설계사' 등 건축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개정 건축사법이 시행되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 건축사법 18일 시행, 유사명칭 규제 강화 '건축설계사' 등 오인 명칭 쓰면 형사처벌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앞으로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축설계사' 등 건축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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