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으나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은 8년째 멈춰 있다. 국회 내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적 안전망 마련을 위한 신속한 법 정비가 요구된다.
"정은경 장관 등 “신속 논의해야”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 법안 미프진 도입 때 함께 정비 전망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