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8

“와인 모임서 자금 끌어모아 시세조종”…62억 부당이득 챙긴 30대 구속

한겨레 · 2026.09.18 00:00
“와인 모임서 자금 끌어모아 시세조종”…62억 부당이득 챙긴 30대 구속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6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전업투자자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확인했다.

"지인들의 자금과 계좌를 모아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상장사 주가를 띄워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가가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김민구)는 전업투자자 ㄱ(35)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7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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