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의 투자금과 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하고 6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전업투자자가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약 1만 5천 회 이상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인들의 투자금과 사채를 동원해 3년 넘게 코스닥 상장사 시세를 조종하고 60억원대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18일 전업투자자 A씨(35)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시세조종 범행을 도운 전업투자자 B씨(36)도 같은 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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