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8

검찰,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조회한 법원 공무원 약식기소

한겨레 · 2026.09.18 00:00
검찰,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조회한 법원 공무원 약식기소

검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법원 내부망을 통해 무단 조회한 법원 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해당 공무원은 10여 명의 주민등록 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적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조회한 법원 직원을 약식기소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무원 ㄱ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원문 인용 — 한겨레
원문 보기 한겨레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