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18

중국에 1700만원 받고 한미연합훈련 군사기밀 넘긴 육군 병장…징역 4년 실형 확정

전자신문 · 2026.09.18 00:00
중국에 1700만원 받고 한미연합훈련 군사기밀 넘긴 육군 병장…징역 4년 실형 확정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훈련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병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의무를 저버리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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