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분기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며 합법적인 처방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프진 도입을 넘어 임신중지 관련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사실들): 내년 1분기 도입되나 선(맥락들): 불안을 삼키던 시간들 면(관점들): ‘입법 공백’ 해소 서둘러야 정부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무려 7년 만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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