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밤 10시를 택한 이유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는 계엄 선포 경험이 부족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언급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밤 10시쯤 선포한 것을 두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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