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7

대선 전 이재명 비방 영상 상영 국힘 전 도의원 후보 벌금형

경향신문 · 2026.09.17 00:00
대선 전 이재명 비방 영상 상영 국힘 전 도의원 후보 벌금형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불법 상영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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