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7

'공직자윤리법' 등 군민에게 고발당한 최영일 순창군수 불송치

연합뉴스 · 2026.09.17 00:00
'공직자윤리법' 등 군민에게 고발당한 최영일 순창군수 불송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던 최영일 순창군수가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다. 군민들은 재산 출처 의혹과 선거 펀드 미상환 등을 이유로 그를 고발한 바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불송치 군민 25명, 재산 출처·펀드 미상환 등 고발 경찰 "혐의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순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던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불송치됐다."

원문 인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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