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던 최영일 순창군수가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다. 군민들은 재산 출처 의혹과 선거 펀드 미상환 등을 이유로 그를 고발한 바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불송치 군민 25명, 재산 출처·펀드 미상환 등 고발 경찰 "혐의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순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던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불송치됐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