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환풍기 설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정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추락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 일부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1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 내 배소 3계열 콘덴서룸 지붕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 이 공장에서는 전날 오후 3시29분쯤 환풍기 설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A씨가 약 7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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