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용도구역을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의 결정이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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