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단체들이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성매매 용어를 '성매수'로 변경하고 성매매 여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며, 알선자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발의…여성단체 촉구 '성매매'→'성매수' 전환, 여성 처벌 제외 성매수 알선·인신매매 처벌·수익환수 강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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