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7

검찰, 윤석열 ‘김건희 명품가방’ 청탁금지법 기소…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한겨레 · 2026.09.17 00:00
검찰, 윤석열 ‘김건희 명품가방’ 청탁금지법 기소…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진용)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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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가 언급한 상장 종목 도이치모터스(067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