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보호조치 신청 안내와 절차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자소송 포털 내 신청 기능을 개선해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동료 재소자에게 “탈옥하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이 커졌다. 가해자는 민사소송 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처럼 가해자에게 신변 위협을 받는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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