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수납률이 13%에 불과하며 누적 미수납액이 약 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무 의원은 장기 미이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관리 감독 강화와 징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허성무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 과태료 수납률 13%" 미수납 과태료 누적 약 28억원 달해 장기 미이수 변리사 다수…"관리 강화 필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가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수납률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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