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 남성 근로자의 돌봄 지원이 강화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남성의 육아휴직도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면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육아·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전자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