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인상하고, 2028년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한 새 계정을 신설한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을 주 7일분에서 6일분으로 변경하되 총지급액은 유지하며, 조기재취업수당 대상도 축소한다.
"노동부, 고용보험 제도 손질 노사 부담 비율 각 0.1%P씩 인상 구직급여 주 7일분 → 6일분 변경 지급 기간 길어져 총액은 그대로 실업급여 계정 재정 부담 커지면서 2028년 모성보호 분리해 지출 이관 정부가 내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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