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과 법무부도 기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수용으로 선회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36년 만에 관련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통일부, '북한주민 접촉 신고 거부' 삭제 찬성 국정원·법무부도 반대서 수용으로 입장 선회 안철수 "위험한 접촉 막을 대책 먼저 필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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