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7

연 44만건 ‘약식기소’ 보완수사 경찰로…“검사에 제한적 증거보강권 줘야”

한겨레 · 2026.09.17 00:00
연 44만건 ‘약식기소’ 보완수사 경찰로…“검사에 제한적 증거보강권 줘야”

10월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연간 44만 건에 달하는 약식기소 사건의 보완수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된다.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검사에게 제한적인 증거보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2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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