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최대 10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실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석금을 15만 달러로 책정하고, 석방되더라도 엄격한 감시를 받도록 결정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법정에 선 미국 남성이 최대 징역 10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 폭스10 등 외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병원에서 근무하는 조슈아 제임스 로자노(42)는 글렌데일 경찰의 아동 착취 혐의 수사를 받은 끝에 피닉스 법정에 출두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전자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