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6

‘미프진’ 처방 기준·진료 절차 등 ‘제도 정비’ 과제

경향신문 · 2026.09.16 00:00
‘미프진’ 처방 기준·진료 절차 등 ‘제도 정비’ 과제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내년 도입을 공식화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의료계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성계는 접근성 보장과 상담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신중지약 ‘미프진’ 내년 도입 최소 2회 병원 방문, 초기 비급여 처방…초음파는 건보 적용 검토 의료계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필요” 여성계 “미성년자 부모 동의 어려울 수도…지원책 마련을” 지적 정부가 16일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하고 처방 기준과 진료 절차 등 의료현장에 적용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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